- 원자재, 인건비 등 지출에 비해 공임은 제자리 -
종로 귀금속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저평가된 공임 인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자재(알로이 포함), 기자재, 인건비, 환경 개선비용이 매해 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임은 수년간 고정되어 있어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체들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생산량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원자재, 부자재 값이며, 인건비, 환경 관리··유지비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라며, “주얼리 제조업의 특성상 기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공임이나 산업 구조에 비해 인건비가 많이 올라 신규 인력의 유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토로했다.
제조공임은 지난 2012년 초, KS표준(KSD 9537)의 시행에 맞춰 함께 인상된 후 10년째 인상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과 귀금속제조업협의회, 귀금속제조총판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1년여 간의 공임 인상 요구가 결국 귀금속 KS표준 시행과 함께 연결되며 업계의 화두가 되기도 했다. 당시 업체들은 “공임 인상은 귀금속 제조업과 도매(총판) 업계가 최소한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제조업체들의 자발적인 공임 인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내 귀금속 제조업체가 독자적으로 공임을 인상한 사례를 찾긴 어렵다. 그동안은 모두 함께 협회나 단체명을 빌어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른바 ‘모두 함께’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 또한 무시할 수 없어 협회나 단체 역시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15년 단체 차원의 공임 인상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귀결된 사례까지 있어 제조업체들은 어려움만 토로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통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협정·결의 등의 방법으로 가격 결정 등을 합의하거나 또 다른 사업자가 이를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예외 규정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
①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
② 연구·기술 개발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함을 밝히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공임 인상의 필요성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공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귀금속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특성에 맞게 공임을 결정하고, 제품력이라는 경쟁력을 필두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 산업 발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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