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일반통장 |
파킹통장 |
CMA |
|
금융회사 | 은행 | 저축은행 | 증귄회사 |
예금자보호 | 5천만원 | 5천만원 | x |
금리 | 0.1%내외 | 1.0 ~ 2.0% | 0.3~1.0% |
입출금통장
출금이 자유로운데요. 월급도 받고, 카드결제도 하고, 보험료 자동이체도 하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입출금통장의 금리는 연0.1%수준입니다. 은행에 따라 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요. 입출금통장도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에 포함됩니다.
파킹통장
파킹통장이란 특별한 금융상품의 이름은 아니지만 입출금통장 중에서 금리가 높아서 돈을 잠시 주차(파킹,Parking)해두기 좋은 통장을 의미합니다. 주로 저축은행의 입출금통장이 금리가 높아서 파킹통장으로 사용됩니다. 대략 연1.5%내외의 금리를 제공하구요. 파킹통장도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CMA
CMA는 증권회사의 대표적인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입니다. 금리도 은행 입출금통장이나 증권회사의 주식계좌(종합계좌)보다는 높아서 0.5%내외의 금리를 지급합니다. CMA는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는지에 따라 발행어음형, RP형, MMF형, MMW형 등으로 나뉘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단기로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로 운용하기때문에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구요. 종금형CMA를 제외한 대부분의 CMA는 예금자보호는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CMA의 안정성은 매우 높기때문에 원금손실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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